민원·서식 길잡이

안전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안전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 기본 정보
이름 안전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
신청유형 인증

자주 묻는 질문

안전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안전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서 맡는 인증 민원입니다.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안전인증업무범위를 변경하려면 변경하려는 사업계획서, 시험검사설비, 안전인증 인력 보유현황 ,업무규정 등을 첨부하여 변경신청하는 업무입니다.

안전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안전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안전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안전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안전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전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안전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의 접수 기관은 국가기술표준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안전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안전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안전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의 신청서는 안전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안전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안전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의 근거 법령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4조 제5항 별지 제3호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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