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 신고(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안전확인 신고(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안전확인 신고(전기용품 및 생활용품)는 어떤 민원인가요?
안전확인 신고(전기용품 및 생활용품)는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받아 당해 공산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경우 이를 신고하는 업무입니다.
안전확인 신고(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안전확인 신고(전기용품 및 생활용품)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 신고(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안전확인 신고(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2에 따른 수수료
안전확인 신고(전기용품 및 생활용품)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전확인 신고(전기용품 및 생활용품)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 신고(전기용품 및 생활용품)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안전확인 신고(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접수 기관은 인증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안전확인 신고(전기용품 및 생활용품)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안전확인 신고(전기용품 및 생활용품)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 신고(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전확인 신고(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1부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3) 제품의 설명서 1부 (4)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에 한정) (5)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별표4 제2호다목3의 경우에 한정) (6) 해당제품에대한안전확인시험기관의안전확인시험결과서1부 (7)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제18조제1항제1호에따른안전확인의표시견본 (8)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 (9)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확인의 표시 견본
안전확인 신고(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안전확인 신고(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신청서는 안전확인 신고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안전확인 신고(전기용품 및 생활용품)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안전확인 신고(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근거 법령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 제1항, 제16조 제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7조, 제28조 제2항, 제34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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