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 |
|---|---|
| 신청유형 | 지정 |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하면 안전인증 신청기관의 시험검사 설비 및 심사인력 등을 검증하여 안전인증기관을 지정하는 업무입니다.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의 접수 기관은 국가기술표준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규정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시험검사 설비(시험검사 설비의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한 환경조건을 포함) 및 안전인증 인력 보유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안전인증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의 신청서는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의 근거 법령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15조 제1항),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 제1항)입니다.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을 마치면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서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3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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