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업무범위 변경신고(어린이제품법)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안전인증업무범위 변경신고(어린이제품법)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안전인증업무범위 변경신고(어린이제품법)는 어떤 민원인가요?
안전인증업무범위 변경신고(어린이제품법)는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안전인증업무범위를 변경하려면 변경하려는 사업계획서, 시험검사설비, 안전인증 인력 보유현황 ,업무규정 등을 첨부하여 변경신청하는 업무입니다.
안전인증업무범위 변경신고(어린이제품법)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안전인증업무범위 변경신고(어린이제품법)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안전인증업무범위 변경신고(어린이제품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안전인증업무범위 변경신고(어린이제품법)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안전인증업무범위 변경신고(어린이제품법)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전인증업무범위 변경신고(어린이제품법)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인증업무범위 변경신고(어린이제품법)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안전인증업무범위 변경신고(어린이제품법)의 접수 기관은 국가기술표준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안전인증업무범위 변경신고(어린이제품법)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안전인증업무범위 변경신고(어린이제품법)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인증업무범위 변경신고(어린이제품법)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전인증업무범위 변경신고(어린이제품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시험검사 설비(시험검사 설비의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한 환경조건을 포함) 및 안전인증 인력 보유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안전인증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1부
안전인증업무범위 변경신고(어린이제품법)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안전인증업무범위 변경신고(어린이제품법)의 신청서는 안전인증업무범위 변경신청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안전인증업무범위 변경신고(어린이제품법)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안전인증업무범위 변경신고(어린이제품법)의 근거 법령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 제4항)입니다.
안전인증업무범위 변경신고(어린이제품법)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안전인증업무범위 변경신고(어린이제품법)을 마치면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서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3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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