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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면제신청(안전인증면제확인서 겸용)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안전인증면제신청(안전인증면제확인서 겸용) 기본 정보
이름 안전인증면제신청(안전인증면제확인서 겸용)
신청유형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안전인증면제신청(안전인증면제확인서 겸용)은 어떤 민원인가요?

안전인증면제신청(안전인증면제확인서 겸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서 맡는 확인 민원입니다. 안전인증 신고제품의 제품이 법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관련서류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업무입니다.

안전인증면제신청(안전인증면제확인서 겸용)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안전인증면제신청(안전인증면제확인서 겸용)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안전인증면제신청(안전인증면제확인서 겸용)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안전인증면제신청(안전인증면제확인서 겸용)의 수수료는 '기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안전인증면제신청(안전인증면제확인서 겸용)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전인증면제신청(안전인증면제확인서 겸용)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인증면제신청(안전인증면제확인서 겸용)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안전인증면제신청(안전인증면제확인서 겸용)의 접수 기관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안전인증면제신청(안전인증면제확인서 겸용)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안전인증면제신청(안전인증면제확인서 겸용)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인증면제신청(안전인증면제확인서 겸용)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전인증면제신청(안전인증면제확인서 겸용)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면제확인 신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

안전인증면제신청(안전인증면제확인서 겸용)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안전인증면제신청(안전인증면제확인서 겸용)의 신청서는 면제확인신청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안전인증면제신청(안전인증면제확인서 겸용)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안전인증면제신청(안전인증면제확인서 겸용)의 근거 법령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6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입니다.

안전인증면제신청(안전인증면제확인서 겸용)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안전인증면제신청(안전인증면제확인서 겸용)을 마치면 면제확인서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8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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