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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기관 지정 신청(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안전인증기관 지정 신청(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기본 정보
이름 안전인증기관 지정 신청(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신청유형 인증

자주 묻는 질문

안전인증기관 지정 신청(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어떤 민원인가요?

안전인증기관 지정 신청(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서 맡는 인증 민원입니다. 안전인증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하면 안전인증 신청기관의 시험설비보유 현황, 제품시험 전문가의 능력 등과 공정성 등을 검증하여 안전인증기관을 지정하는 업무입니다.

안전인증기관 지정 신청(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안전인증기관 지정 신청(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안전인증기관 지정 신청(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안전인증기관 지정 신청(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2에 따른 수수료

안전인증기관 지정 신청(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전인증기관 지정 신청(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인증기관 지정 신청(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안전인증기관 지정 신청(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접수 기관은 국가기술표준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안전인증기관 지정 신청(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안전인증기관 지정 신청(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인증기관 지정 신청(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전인증기관 지정 신청(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1부 (2)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제5조제1항에따른안전인증,제8조및제17조에따른안전검사를수행하기위한조직,인력,시험설비등을기록한사업계획서1부 (3)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제5조제1항에따른안전인증,제8조및제17조에따른안전검사를수행하기위한절차·방법등을기록한업무규정1부 (4)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제4조제2항및시행령제7조에따른안전인증기관지정기준을충족한다는사실을증명하는서류1부 (5)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안전인증기관 지정 신청(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안전인증기관 지정 신청(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근거 법령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4조 제2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4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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