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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신청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안전인증 신청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기본 정보
이름 안전인증 신청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신청유형 인증

자주 묻는 질문

안전인증 신청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는 어떤 민원인가요?

안전인증 신청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는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서 맡는 인증 민원입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 포함)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신청하여야 함

안전인증 신청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안전인증 신청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는 처리기간이 총 4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안전인증 신청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안전인증 신청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안전인증 신청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전인증 신청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인증 신청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안전인증 신청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접수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안전인증 신청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안전인증 신청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인증 신청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전인증 신청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1부 (2) 제품설명서 1부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 표시 견본

안전인증 신청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안전인증 신청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신청서는 안전인증신청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안전인증 신청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안전인증 신청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근거 법령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7조 제1항, 제9조 제3항, 제15조 제1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 제1항, 제6조 제7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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