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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재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재신청) 기본 정보
이름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재신청)
신청유형 기타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재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재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 에너지이용권 발급을 신청(재신청)하는 사무입니다.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재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재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재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재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재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재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재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재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재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재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재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재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2) 가상카드 선택시 추가 제출서류(현 거주지에 해당하는 영수증 및 고지서에 한정합니다): 전기요금 영수증(고지서), 도시가스요금 영수증(고지서), 지역난방요금 영수증(아파트관리비고지서) * 아파트(공동주택) 거주자의 경우, 아파트관리비고지서를 지참해야 하며, 해당거주지의 관리사무소 확인을 통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객번호(납부자번호 및 사용자코드 등)를 적어야 합니다. (3) 장애인의 경우:장애인 증명서(관계 기관이 보유한 정보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4) 임산부인 경우 :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관계기관이 보유한 정보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5) [에너지법시행령] 제13조의2제1호나목에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서류(관계 기관이 보유한 정보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7) 주민등록표 등본 (8) 장애인 증명서(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만 확인합니다.) (9)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산부에 해당하는 경우만 확인합니다. ) (10) 그 밖에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호나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재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재신청)의 신청서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재신청서) 에너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재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재신청)의 근거 법령은 에너지법(제16조의3), 에너지법 시행규칙(제3조의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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