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해외자원개발계획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해외자원개발계획신고 기본 정보
이름 해외자원개발계획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해외자원개발계획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해외자원개발계획신고는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해외의 광물자원개발사업을 할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계획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해외자원개발계획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해외자원개발계획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외자원개발계획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해외자원개발계획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해외자원개발계획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외자원개발계획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자원개발계획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해외자원개발계획신고의 접수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외자원개발계획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해외자원개발계획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자원개발계획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외자원개발계획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2)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3)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함) (4) 변경사유서(변경신고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해외자원개발계획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해외자원개발계획신고의 근거 법령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제5조, 제6조),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제5조, 제6조, 제7조),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 별지1호의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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