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계획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해외자원개발계획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해외자원개발계획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해외자원개발계획신고는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해외의 광물자원개발사업을 할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계획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해외자원개발계획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해외자원개발계획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외자원개발계획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해외자원개발계획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해외자원개발계획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외자원개발계획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자원개발계획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해외자원개발계획신고의 접수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외자원개발계획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해외자원개발계획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자원개발계획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외자원개발계획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2)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3)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함) (4) 변경사유서(변경신고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해외자원개발계획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해외자원개발계획신고의 근거 법령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제5조, 제6조),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제5조, 제6조, 제7조),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 별지1호의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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