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 탐사권설정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해저광물 탐사권설정허가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해저광물 탐사권설정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해저광물 탐사권설정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탐사하고자 하는 구역을 명시한 해저구역도, 탐사계획서 및 자금계획서, 탐사에 소요되는 주요장비의 명세서등을 제출하여 해저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출원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해저광물 탐사권설정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해저광물 탐사권설정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저광물 탐사권설정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해저광물 탐사권설정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해저광물 탐사권설정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저광물 탐사권설정허가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저광물 탐사권설정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해저광물 탐사권설정허가의 접수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저광물 탐사권설정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해저광물 탐사권설정허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저광물 탐사권설정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저광물 탐사권설정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탐사하고자 하는 구역을 명시한 해저구역도 (2) 탐사계획서 및 자금계획서 (3) 탐사에 소요되는 주요장비의 명세서 (4) 탐사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정부에 대하여 출원인이 부담할 조건을 명시한 서류 (5) 기술인력, 자금의 조달능력, 해저광물의 개발경험 등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법인등기부등본(1부)
해저광물 탐사권설정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해저광물 탐사권설정허가의 신청서는 탐사권설정허가출원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해저광물 탐사권설정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해저광물 탐사권설정허가의 근거 법령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제12조),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제6조),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제2조, 제3조및[별지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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