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해저조광권포기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해저조광권포기 기본 정보
이름 해저조광권포기
신청유형 제출

자주 묻는 질문

해저조광권포기는 어떤 민원인가요?

해저조광권포기는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에서 맡는 제출 민원입니다. 해저조광권자가 해저조광권을 설정받은 해저조광구 중 그 전부 또는 일부의 구역에 대한 해저조광권의 포기서를 제출하는 사무입니다.

해저조광권포기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해저조광권포기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해저조광권포기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해저조광권포기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해저조광권포기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저조광권포기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저조광권포기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해저조광권포기의 접수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저조광권포기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해저조광권포기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저조광권포기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저조광권포기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포기구역에 대한 해저구역도 (2) 포기구역 외의 구역에 대한 해저구역도(해저조광구의 일부 구역을 포기하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해저조광권포기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해저조광권포기의 신청서는 해저조광권포기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해저조광권포기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해저조광권포기의 근거 법령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제19조),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제12조의2, 별지1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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