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허가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허가신청)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허가신청)는 어떤 민원인가요?
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허가신청)는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허가신청)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허가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허가신청)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허가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허가신청)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허가신청)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허가신청)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허가신청)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허가신청)의 접수 기관은 수탁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허가신청)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허가신청)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같은 법 제2조제1항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려는 외국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 최초로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임원 파견 또는 선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총회, 이사회, 주주총회 등의 의사록 등을 의미합니다) 사본 1부(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2)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하는 양수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양수인 간의 특수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출연하려는 비영리법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6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출연하려는 비영리법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주식등의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7) 외국인투자…
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허가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허가신청)의 신청서는 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서(허가신청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허가신청)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허가신청)의 근거 법령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5조, 제6조),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제1호가목, 별지제1호서식)입니다.
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허가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허가신청)을 마치면 신고(허가)증명서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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