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재처분상황보고 (외국투자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자본재처분상황보고 (외국투자가) |
|---|---|
| 신청유형 | 보고 |
자주 묻는 질문
자본재처분상황보고 (외국투자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자본재처분상황보고 (외국투자가)는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에서 맡는 보고 민원입니다.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자본재처분신고와 관련된 위법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보고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자본재처분상황보고 (외국투자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자본재처분상황보고 (외국투자가)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자본재처분상황보고 (외국투자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자본재처분상황보고 (외국투자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자본재처분상황보고 (외국투자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본재처분상황보고 (외국투자가)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본재처분상황보고 (외국투자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자본재처분상황보고 (외국투자가)의 접수 기관은 관세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본재처분상황보고 (외국투자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본재처분상황보고 (외국투자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본재처분상황보고 (외국투자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자본재처분상황보고 (외국투자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당해 자본재 수입신고필증 사본
자본재처분상황보고 (외국투자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자본재처분상황보고 (외국투자가)의 신청서는 자본재처분상황보고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자본재처분상황보고 (외국투자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자본재처분상황보고 (외국투자가)의 근거 법령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1조 제3항 제2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제19조제2항 및 별지2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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