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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사업 외의 사업영위 상황 등의보고(외국투자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신고된사업 외의 사업영위 상황 등의보고(외국투자가) 기본 정보
이름 신고된사업 외의 사업영위 상황 등의보고(외국투자가)
신청유형 보고

자주 묻는 질문

신고된사업 외의 사업영위 상황 등의보고(외국투자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신고된사업 외의 사업영위 상황 등의보고(외국투자가)는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에서 맡는 보고 민원입니다.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을 그 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등을 그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취득했을 경우 규정위반여부를 보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고된사업 외의 사업영위 상황 등의보고(외국투자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신고된사업 외의 사업영위 상황 등의보고(외국투자가)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신고된사업 외의 사업영위 상황 등의보고(외국투자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신고된사업 외의 사업영위 상황 등의보고(외국투자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신고된사업 외의 사업영위 상황 등의보고(외국투자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고된사업 외의 사업영위 상황 등의보고(외국투자가)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된사업 외의 사업영위 상황 등의보고(외국투자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신고된사업 외의 사업영위 상황 등의보고(외국투자가)의 접수 기관은 국세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고된사업 외의 사업영위 상황 등의보고(외국투자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고된사업 외의 사업영위 상황 등의보고(외국투자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된사업 외의 사업영위 상황 등의보고(외국투자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신고된사업 외의 사업영위 상황 등의보고(외국투자가)의 신청서는 신고된사업외의사업영위상황등의보고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신고된사업 외의 사업영위 상황 등의보고(외국투자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신고된사업 외의 사업영위 상황 등의보고(외국투자가)의 근거 법령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2조 제4항),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및[별지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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