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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내용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내용변경신고 기본 정보
이름 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내용변경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내용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내용변경신고는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신주등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의 투자금액,투자비율 등 변경이 발생했을 경우 투자 변경내용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내용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내용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내용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내용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내용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내용변경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내용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내용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수탁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내용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내용변경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내용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내용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영제2조제2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계약서사본(영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부 (2) 영 제2조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3) 영 제2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4) 주식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의 국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1부

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내용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내용변경신고의 신청서는 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내용 변경신고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내용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내용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5조, 제1항),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6조),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 및 별지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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