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원신청(외국투자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현금지원신청(외국투자가) |
|---|---|
| 신청유형 | 청구 |
자주 묻는 질문
현금지원신청(외국투자가)은 어떤 민원인가요?
현금지원신청(외국투자가)은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에서 맡는 청구 민원입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에서 규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로서 고도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공장시설의 신축 등 동법시행령 제2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의 현금지원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현금지원신청(외국투자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현금지원신청(외국투자가)은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현금지원신청(외국투자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현금지원신청(외국투자가)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현금지원신청(외국투자가)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현금지원신청(외국투자가)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금지원신청(외국투자가)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현금지원신청(외국투자가)의 접수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금지원신청(외국투자가)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현금지원신청(외국투자가)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금지원신청(외국투자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현금지원신청(외국투자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투자계획서 및 요약서 (2) 신청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의 재무제표(증액투자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재무제표를 포함합니다) (3) 투자자금의 조달원별 내역 및 그 확인서 (4)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신고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프로젝트매니저로부터 외국인투자관련 의견제시를 받은 경우 그 의견서
현금지원신청(외국투자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현금지원신청(외국투자가)의 신청서는 현금지원신청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의 3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현금지원신청(외국투자가)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현금지원신청(외국투자가)의 근거 법령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4조의2 제1항),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제9조의4 별지 제11호의3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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