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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재등 도입물품명세검토·확인(외국투자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자본재등 도입물품명세검토·확인(외국투자가) 기본 정보
이름 자본재등 도입물품명세검토·확인(외국투자가)
신청유형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자본재등 도입물품명세검토·확인(외국투자가)은 어떤 민원인가요?

자본재등 도입물품명세검토·확인(외국투자가)은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에서 맡는 확인 민원입니다. ㅇ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래에 해당하는 자본재등을 도입시 도입물품명세서의 검토·확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각 호의 자본재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 제4호 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자본재가 아닌 물품

자본재등 도입물품명세검토·확인(외국투자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자본재등 도입물품명세검토·확인(외국투자가)은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본재등 도입물품명세검토·확인(외국투자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자본재등 도입물품명세검토·확인(외국투자가)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자본재등 도입물품명세검토·확인(외국투자가)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본재등 도입물품명세검토·확인(외국투자가)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본재등 도입물품명세검토·확인(외국투자가)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자본재등 도입물품명세검토·확인(외국투자가)의 접수 기관은 수탁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본재등 도입물품명세검토·확인(외국투자가)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본재등 도입물품명세검토·확인(외국투자가)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본재등 도입물품명세검토·확인(외국투자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자본재등 도입물품명세검토·확인(외국투자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물품매도확약서등 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자본재등 도입물품명세검토·확인(외국투자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자본재등 도입물품명세검토·확인(외국투자가)의 신청서는 자본재등 도입물품명세 검토.확인신청서(3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자본재등 도입물품명세검토·확인(외국투자가)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자본재등 도입물품명세검토·확인(외국투자가)의 근거 법령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9조제1항),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제23조[별지2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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