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은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외투자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한 경우 등에 해당될 때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의 접수 기관은 수탁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등록의 경우 [제출 서류] (1) 송금인이 확인되는 외화매입증명서 또는 외화예치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상호명의의 입금증명서를 말합니다) 사본 1부[현물출자(현물출연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이외의 경우만을 말하며, 외국투자가가 직접 송금 또는 휴대반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하여 송금․반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현물출자완료확인서 사본 1부(자본재를 출자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상법 제422조에 따른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 사본 1부(신주등의 인수인인 외국투자가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려는 기업이 신주등의 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주등의 인수인이 상계의 의사표시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4)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려는 기업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각 1부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복2)에 따른 기존주식등의 취득의 경우에는 주주명부 또는 주식의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다. 연구사업 개요서, 연구전담인력 현황 및 연구시설 명세서(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변경등록의 경우 [제출 서류…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의 신청서는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신청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의 근거 법령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1조제1항),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27조제1항),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제17조 및 별지1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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