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차관 방식의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장기차관 방식의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장기차관 방식의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장기차관 방식의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변경신고)는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외국인투자가가 장기차관 방식의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장기차관 방식의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장기차관 방식의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장기차관 방식의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장기차관 방식의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장기차관 방식의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기차관 방식의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변경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차관 방식의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장기차관 방식의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수탁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기차관 방식의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기차관 방식의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변경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차관 방식의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장기차관 방식의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인 경우 [제출 서류] (1) 해외모기업 또는 그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외국투자가 또는 그 외국투자가와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차관계약서 사본 1부 (4) 차관제공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외국인투자의 신고를 한 해외모기업이 차관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변경신고인 경우 [제출 서류] (1) 해외모기업 또는 그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차관제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외국투자가 또는 그 외국투자가와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변경계약서 사본 1부 (4) 차관제공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차관제공자의 국적이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장기차관 방식의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장기차관 방식의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변경신고)의 신청서는 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 신고(변경)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장기차관 방식의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장기차관 방식의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5조),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 별지제2호서식)입니다.
장기차관 방식의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변경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장기차관 방식의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변경신고)을 마치면 신고(변경)증명서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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