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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신청 기본 정보
이름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신청
신청유형 승인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모범적인 활동을 하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및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사업자를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하는 업무입니다.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신청의 접수 기관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서 또는 안전확인 신고서 (2) 제품소개서 (3) 어린이제품 안전친화 활동을 위한 자체 업무규정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신청의 신청서는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신청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신청의 근거 법령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32조 제1항),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제45조 제2항)입니다.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신청을 마치면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서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0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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