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 신고 면제 신청(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서 겸용)(어린이제품법)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안전확인 신고 면제 신청(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서 겸용)(어린이제품법) |
|---|---|
| 신청유형 |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안전확인 신고 면제 신청(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서 겸용)(어린이제품법)은 어떤 민원인가요?
안전확인 신고 면제 신청(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서 겸용)(어린이제품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서 맡는 확인 민원입니다.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간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받아 당해 공산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경우 이를 신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나, 면제사항에 해당되면 자율안전확인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 신고 면제 신청(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서 겸용)(어린이제품법)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안전확인 신고 면제 신청(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서 겸용)(어린이제품법)은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 신고 면제 신청(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서 겸용)(어린이제품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안전확인 신고 면제 신청(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서 겸용)(어린이제품법)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수수료
안전확인 신고 면제 신청(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서 겸용)(어린이제품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전확인 신고 면제 신청(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서 겸용)(어린이제품법)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 신고 면제 신청(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서 겸용)(어린이제품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안전확인 신고 면제 신청(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서 겸용)(어린이제품법)의 접수 기관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안전확인 신고 면제 신청(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서 겸용)(어린이제품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안전확인 신고 면제 신청(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서 겸용)(어린이제품법)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 신고 면제 신청(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서 겸용)(어린이제품법)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전확인 신고 면제 신청(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서 겸용)(어린이제품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합니다) 1부 (2)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22조제8항제1호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3)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22조제8항제2호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4) 법 제22조제8항제5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안전확인 신고 면제 신청(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서 겸용)(어린이제품법)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안전확인 신고 면제 신청(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서 겸용)(어린이제품법)의 신청서는 안전확인 신고 면제 신청서(연구·개발·수출·전시회·박람회용)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안전확인 신고 면제 신청(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서 겸용)(어린이제품법)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안전확인 신고 면제 신청(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서 겸용)(어린이제품법)의 근거 법령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2조 제8항),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제36조 제2항)입니다.
안전확인 신고 면제 신청(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서 겸용)(어린이제품법)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안전확인 신고 면제 신청(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서 겸용)(어린이제품법)을 마치면 안전확인 면제 확인서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7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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