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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증명 신청(어린이제품법)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안전성 증명 신청(어린이제품법) 기본 정보
이름 안전성 증명 신청(어린이제품법)
신청유형 인증

자주 묻는 질문

안전성 증명 신청(어린이제품법)은 어떤 민원인가요?

안전성 증명 신청(어린이제품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서 맡는 인증 민원입니다. 일정 수량만 제조, 수입하거나 1회성으로 생산하는 어린이제품에 대하여만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 안전인증기관에 신청하는 업무입니다.

안전성 증명 신청(어린이제품법)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안전성 증명 신청(어린이제품법)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안전성 증명 신청(어린이제품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안전성 증명 신청(어린이제품법)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수수료

안전성 증명 신청(어린이제품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전성 증명 신청(어린이제품법)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 증명 신청(어린이제품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안전성 증명 신청(어린이제품법)의 접수 기관은 안전인증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안전성 증명 신청(어린이제품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안전성 증명 신청(어린이제품법)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 증명 신청(어린이제품법)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전성 증명 신청(어린이제품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합니다) 1부 (3)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 1부 (4)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5)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안전성 증명 신청(어린이제품법)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안전성 증명 신청(어린이제품법)의 신청서는 안전성 증명 신청서(결과통지서 겸용)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안전성 증명 신청(어린이제품법)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안전성 증명 신청(어린이제품법)의 근거 법령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17조 제1항 제2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입니다.

안전성 증명 신청(어린이제품법)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안전성 증명 신청(어린이제품법)을 마치면 안정성 증명서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7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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