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개설신고(주파수 할당)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무선국 개설신고(주파수 할당)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무선국 개설신고(주파수 할당)는 어떤 민원인가요?
무선국 개설신고(주파수 할당)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관리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전파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전기통신역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의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임
무선국 개설신고(주파수 할당)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무선국 개설신고(주파수 할당)는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무선국 개설신고(주파수 할당)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무선국 개설신고(주파수 할당)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무선국 개설신고(주파수 할당)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무선국 개설신고(주파수 할당)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선국 개설신고(주파수 할당)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무선국 개설신고(주파수 할당)의 접수 기관은 중앙전파관리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무선국 개설신고(주파수 할당)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무선국 개설신고(주파수 할당)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선국 개설신고(주파수 할당)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무선국 개설신고(주파수 할당)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별지11호 서식에 따른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2)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위성방송국·아마추어국,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외의 무선국) (3)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4)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합의서 사본(무선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무선국 개설신고(주파수 할당)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무선국 개설신고(주파수 할당)의 신청서는 무선국 개설신고서 전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무선국 개설신고(주파수 할당)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무선국 개설신고(주파수 할당)의 근거 법령은 전파법(제19조의2 제1항 제3호, 제22조의2 제1항 전단), 전파법 시행령(제39조의2 제1항 , 제2항), 전파법 시행규칙(제11조 제1항 제2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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