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 비영리탐사·채취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해저광물 비영리탐사·채취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해저광물 비영리탐사·채취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해저광물 비영리탐사·채취 신고는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정부기관,대학,연구기관 또는 학술단체,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비영리기관이 해저광물의 탐사 또는 채취를 하고자 탐사 또는 채취의 목적,기관과 장소 등을 신고하는 사무(탐사 또는 채취 30일 이전에 신고하여야 함)
해저광물 비영리탐사·채취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해저광물 비영리탐사·채취 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해저광물 비영리탐사·채취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해저광물 비영리탐사·채취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해저광물 비영리탐사·채취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저광물 비영리탐사·채취 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저광물 비영리탐사·채취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해저광물 비영리탐사·채취 신고의 접수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저광물 비영리탐사·채취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해저광물 비영리탐사·채취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저광물 비영리탐사·채취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저광물 비영리탐사·채취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탐사 또는 채취하려는 구역에 대한 해저구역도 (2) 탐사 또는 채취계획서 및 자금계획서 각 1부 (3) 환경오염방지계획서(채취하려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해저광물 비영리탐사·채취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해저광물 비영리탐사·채취 신고의 신청서는 비영리탐사 또는 채취 신고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해저광물 비영리탐사·채취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해저광물 비영리탐사·채취 신고의 근거 법령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제34조),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제17조 제2항),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제14조, 별지1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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