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 사업자지위승계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정기간행물 사업자지위승계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정기간행물 사업자지위승계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정기간행물 사업자지위승계신고는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 사업의 영업 양도, 양수가 이루어졌을 때, 관할관청에 신고하는 내용의 민원입니다.
정기간행물 사업자지위승계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정기간행물 사업자지위승계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기간행물 사업자지위승계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정기간행물 사업자지위승계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정기간행물 사업자지위승계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기간행물 사업자지위승계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간행물 사업자지위승계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정기간행물 사업자지위승계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기간행물 사업자지위승계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정기간행물 사업자지위승계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간행물 사업자지위승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정기간행물 사업자지위승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제출 서류] (1)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2)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계약서 등 지위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정기간행물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발행소 증명서류로서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사본(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6) 해당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인쇄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7) 양수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 1부(정기간행물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8)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양수인 건물등기부 등본 1부(발행주체가 개인인 경우로서 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본인정보 제공요구 > (9) 기본증명서(상세) (10) 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증명서(발행인 또는 편집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1)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2) 입양관계증명서(상세)
정기간행물 사업자지위승계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정기간행물 사업자지위승계신고의 신청서는 사업자지위승계신고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서식 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정기간행물 사업자지위승계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정기간행물 사업자지위승계신고의 근거 법령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및 별지8),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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