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사업 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잡지사업 등록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잡지사업 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잡지사업 등록은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잡지를 발간하고자 하는 자가 잡지 명칭, 발행인, 편집인 등 기본사항을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에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잡지사업 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잡지사업 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2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잡지사업 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잡지사업 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잡지사업 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잡지사업 등록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잡지사업 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잡지사업 등록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잡지사업 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잡지사업 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잡지사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잡지사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 [제출 서류] (1) 해당 잡지를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 (2) 법인의 정관 1부(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발행주체가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등기부 등본 1부(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6) 발행소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 1부(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본인정보 제공요구 > (7) 기본증명서(상세)
잡지사업 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잡지사업 등록의 신청서는 잡지사업등록신청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잡지사업 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잡지사업 등록의 근거 법령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1항 및 별지1),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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