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사업 변경 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잡지사업 변경 등록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잡지사업 변경 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잡지사업 변경 등록은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잡지를 발행하는 자가 등록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도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잡지사업 변경 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잡지사업 변경 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잡지사업 변경 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잡지사업 변경 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잡지사업 변경 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잡지사업 변경 등록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잡지사업 변경 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잡지사업 변경 등록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잡지사업 변경 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잡지사업 변경 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잡지사업 변경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잡지사업 변경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발행인 변경시 [제출 서류] (1) 잡지사업 등록증 원본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ㆍ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정기간행물을 간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등기부 등본 1부(정기간행물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편집인 변경시 [제출 서류] (1) 잡지사업 등록증 원본 3. 인쇄소 변경시 [제출 서류] (1) 잡지사업 등록증 원본 (2) 잡지를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인쇄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발행소 변경시 [제출 서류] (1) 잡지사업 등록증 원본 (2)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잡지사업 변경 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잡지사업 변경 등록의 신청서는 잡지사업 변경등록신청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잡지사업 변경 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잡지사업 변경 등록의 근거 법령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1항 및 별지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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