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잡지사업 변경 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잡지사업 변경 등록 기본 정보
이름 잡지사업 변경 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잡지사업 변경 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잡지사업 변경 등록은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잡지를 발행하는 자가 등록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도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잡지사업 변경 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잡지사업 변경 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잡지사업 변경 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잡지사업 변경 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잡지사업 변경 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잡지사업 변경 등록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잡지사업 변경 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잡지사업 변경 등록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잡지사업 변경 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잡지사업 변경 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잡지사업 변경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잡지사업 변경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발행인 변경시 [제출 서류] (1) 잡지사업 등록증 원본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ㆍ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정기간행물을 간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등기부 등본 1부(정기간행물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편집인 변경시 [제출 서류] (1) 잡지사업 등록증 원본 3. 인쇄소 변경시 [제출 서류] (1) 잡지사업 등록증 원본 (2) 잡지를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인쇄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발행소 변경시 [제출 서류] (1) 잡지사업 등록증 원본 (2)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잡지사업 변경 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잡지사업 변경 등록의 신청서는 잡지사업 변경등록신청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잡지사업 변경 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잡지사업 변경 등록의 근거 법령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1항 및 별지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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