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등록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등록은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이의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2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등록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등록의 접수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 [제출 서류] (1) 본사와의 지사(지국)설치계약서 사본 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본사발행의 간행물 견본 (3) 지사(지국)장의 이력서 (4) 여권사본(지사 또는 지국장이 외국인인 경우) < 본인정보 제공요구 > (5) 기본증명서(상세)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등록의 신청서는 외국신문 지사(지국)설치 등록신청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서식 1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등록의 근거 법령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별지10호)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