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인터넷신문 사업 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신문, 인터넷신문 사업 등록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신문, 인터넷신문 사업 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신문, 인터넷신문 사업 등록은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동일한 제호로 연 2회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신문과 인터넷신문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문,인터넷신문간행물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문, 인터넷신문 사업 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신문, 인터넷신문 사업 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문, 인터넷신문 사업 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신문, 인터넷신문 사업 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신문, 인터넷신문 사업 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문, 인터넷신문 사업 등록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터넷신문 사업 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신문, 인터넷신문 사업 등록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문, 인터넷신문 사업 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문, 인터넷신문 사업 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터넷신문 사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문, 인터넷신문 사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제출 서류] (1)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2) 법인의 정관 (3)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등기부등본 2. 특수주간신문 [제출 서류] (1)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2) 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3) 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제출) (5)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 (7)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인터넷신문 [제출 서류] (1)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2) 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3) 발행 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6)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신문, 인터넷신문 사업 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신문, 인터넷신문 사업 등록의 신청서는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신문, 인터넷신문 사업 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신문, 인터넷신문 사업 등록의 근거 법령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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