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외국자금출연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외국자금출연신고 기본 정보
이름 외국자금출연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외국자금출연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외국자금출연신고는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누구든지 정기간행물의 발행을 위하여 외국인 또는 외국의 정부나 단체로부터 기부금 · 찬조금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도 재산상의 출연을 받을 수 없으나, 외국의 교육·체육·종교·자선 기타 국제적 친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부터의 출연으로서 외국자금의 유입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가 외국자금의 유입을 승인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외국자금출연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외국자금출연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외국자금출연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외국자금출연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외국자금출연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외국자금출연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자금출연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외국자금출연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외국자금출연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자금출연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자금출연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외국자금출연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외국자금출연신고서 (2) 재산상의 출연의사 및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 (3) 출연단체 대표자 인적사항 (4) 출연을 받게 된 경위서 (5) 출연재산의 활용계획서

외국자금출연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외국자금출연신고의 근거 법령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제15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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