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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및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변동사항 허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변동사항 허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 기본 정보
이름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변동사항 허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변동사항 허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는 어떤 민원인가요?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변동사항 허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는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멸실·용도변경·재산권 포기(의무부담, 권리포기)·담보·기채하고자 할 때 관할청에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변동사항 허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변동사항 허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변동사항 허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변동사항 허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변동사항 허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변동사항 허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변동사항 허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변동사항 허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의 접수 기관은 교육지원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변동사항 허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변동사항 허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변동사항 허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변동사항 허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신청서 또는 신고서 (2) 처분·용도변경·담보제공 재산명세서 (3)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 (4) 이사회 회의록 사본 (5)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 처리사항 기재서류(교환 또는 매도의 경우에 한함) (6) 기타 관련 서류(해당 변경사항에 따라 필요 시) (7) ※담보 제공의 경우 추가 서류 - 담보제공 재산목록 - 피담보액(기채액) - 담보처 -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변동사항 허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변동사항 허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의 근거 법령은 사립학교법(제28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11조),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제18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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