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설립허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학교법인 설립허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학교법인 설립허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는 어떤 민원인가요?
학교법인 설립허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는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관할청(고등학교:도교육청, 중학교이하:지역교육청)에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학교법인 설립허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학교법인 설립허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는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 설립허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학교법인 설립허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학교법인 설립허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학교법인 설립허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 설립허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학교법인 설립허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의 접수 기관은 교육지원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학교법인 설립허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학교법인 설립허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 설립허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학교법인 설립허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신청서 1부 (2) 정관 (3) 재산목록 (4) 재산출연 증서 (5) 재산출연자 인감증명서 (6) 재산평가조서(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사본) (7) 재산의 수익조서(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 첨부) (8) 임원의 이력서 (9) 임원의 취임승낙서 (10) 사립학교법 제21조제2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1) 수익사업의 향후 3년간 사업계획서(예산서 첨부) (12) 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3) 재산의 소유권 증명(건물등기부등본·토지등기부등본)
학교법인 설립허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학교법인 설립허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의 근거 법령은 사립학교법(제10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4조)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