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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설립허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학교법인 설립허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 기본 정보
이름 학교법인 설립허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학교법인 설립허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는 어떤 민원인가요?

학교법인 설립허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는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관할청(고등학교:도교육청, 중학교이하:지역교육청)에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학교법인 설립허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학교법인 설립허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는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 설립허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학교법인 설립허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학교법인 설립허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학교법인 설립허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 설립허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학교법인 설립허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의 접수 기관은 교육지원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학교법인 설립허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학교법인 설립허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 설립허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학교법인 설립허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신청서 1부 (2) 정관 (3) 재산목록 (4) 재산출연 증서 (5) 재산출연자 인감증명서 (6) 재산평가조서(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사본) (7) 재산의 수익조서(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 첨부) (8) 임원의 이력서 (9) 임원의 취임승낙서 (10) 사립학교법 제21조제2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1) 수익사업의 향후 3년간 사업계획서(예산서 첨부) (12) 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3) 재산의 소유권 증명(건물등기부등본·토지등기부등본)

학교법인 설립허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학교법인 설립허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의 근거 법령은 사립학교법(제10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4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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