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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합병인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학교법인 합병인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 기본 정보
이름 학교법인 합병인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
신청유형 인가

자주 묻는 질문

학교법인 합병인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는 어떤 민원인가요?

학교법인 합병인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는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 그 인가를 받기 위해 관할청(고등학교:도교육청, 중학교이하:지역교육청)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학교법인 합병인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학교법인 합병인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는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 합병인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학교법인 합병인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학교법인 합병인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학교법인 합병인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 합병인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학교법인 합병인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의 접수 기관은 교육지원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학교법인 합병인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학교법인 합병인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 합병인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학교법인 합병인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유형 [제출 서류] (1) 신청서 (2) 합병이유서 (3) 합병동의를 입증하는 각 학교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사본 (4) 합병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각 학교법인이 선임한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5) 합병약정서 (6) 합병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정관 (7) 재산소유권 증명서류 (8) 합병전의 각 학교법인에 대한 구비서류 (9) 가. 재산목록 (10) 나. 대차대조표 (11) 합병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학교법인에 대한 구비서류 (12) 가. 임원의 이력서 (13) 나. 임원의 취임승낙서 (14) 다. 임원의 신원진술서 5부 (15) 라. 사립학교법제21조제2항 및 제4항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6) 마.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합병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예산서 첨부) (17) 바. 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의 임원으로서 계속 재임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9번의 "가"항 내지 "다"항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음 (18) 합병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학교법인 합병인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학교법인 합병인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의 근거 법령은 사립학교법(제36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16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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