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인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인가 |
|---|---|
| 신청유형 | 인가 |
자주 묻는 질문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인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인가는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시설·설비 등 일정기준을 갖추고 교육감에게 그 설립인가를 받기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인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인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인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인가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인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인가의 접수 기관은 교육지원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인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인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학칙 1부 (2)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배치도·평면도 1부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1부[설립자가 사인(私人)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출연금에 관한 서류 1부(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경비와 유지방법 1부 (6) 병설학교 등을 둘 때에는 그 계획서 1부 (7) 시설 및 설비 관련 서류 (8) 인가 후 보충할 시설의 연도별 보충계획 1부(「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9) 연도별 교육시설·설비 확보 계획에 관한 이행상황보고서 1부(「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0) 법인의 정관 및 관련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고 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1) 지적도 (12) 토지(임야)대장 (13) 토지등기부등본 (14) 일반건축물대장 (15) 건물등기부등본 (16) 주민등록등(초)본 (17) 법인등기부등본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인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인가의 신청서는 학교설립 인가신청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인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인가의 근거 법령은 초ㆍ중등교육법(제4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2조, 제3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2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제15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제4조),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제2조)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