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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변경인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변경인가 기본 정보
이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변경인가
신청유형 인가

자주 묻는 질문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변경인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변경인가는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중요사항(학교의 설립자, 설립목적, 명칭, 위치, 교지·실습지의 지적도, 학교의 경비와 유지방법, 교사(체육장 포함)의 평면도)을 변경하는 때에 교육감의 인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변경인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변경인가는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변경인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변경인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변경인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변경인가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변경인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변경인가의 접수 기관은 교육지원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변경인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변경인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변경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변경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변경사항에 따른 관계 서류 일체(학교 위치 변경인가 신청의 경우에는 위치변경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주민등록등(초)본 (3) 법인등기부등본 (4) 위치변경시 필요 서류(지적도,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변경인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변경인가의 신청서는 학교변경 인가신청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변경인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변경인가의 근거 법령은 초ㆍ중등교육법(제4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4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제6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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