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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임원 취임승인(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유지법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학교법인임원 취임승인(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유지법인) 기본 정보
이름 학교법인임원 취임승인(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유지법인)
신청유형 승인

자주 묻는 질문

학교법인임원 취임승인(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유지법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학교법인임원 취임승인(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유지법인)은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법인이 법인의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한 임원에 대하여 관할청(고등학교:도교육청, 중학교이하:지역교육청)에 취임 승인을 얻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학교법인임원 취임승인(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유지법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학교법인임원 취임승인(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유지법인)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임원 취임승인(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유지법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학교법인임원 취임승인(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유지법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학교법인임원 취임승인(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유지법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학교법인임원 취임승인(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유지법인)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임원 취임승인(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유지법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학교법인임원 취임승인(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유지법인)의 접수 기관은 시·도교육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학교법인임원 취임승인(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유지법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학교법인임원 취임승인(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유지법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임원 취임승인(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유지법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학교법인임원 취임승인(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유지법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신청서 (2) 취임승낙서 (3) 각서 : 사립학교법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제23조(임원의 겸직금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4) 이사회회의록 사본 (5) 임원의 이력서(신임의 경우에 한함) (6) 신원조사 회보서(신임의 경우에 한함) (7) 경력증명서(교육경험이사인 경우에 한함) (8) 겸직허가서(해당자에 한함) (9) 기본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0)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학교법인임원 취임승인(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유지법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학교법인임원 취임승인(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유지법인)의 근거 법령은 사립학교법(제20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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