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과정 각종학교의 학력인정학교 지정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중·고등학교 과정 각종학교의 학력인정학교 지정 |
|---|---|
| 신청유형 | 인가 |
자주 묻는 질문
중·고등학교 과정 각종학교의 학력인정학교 지정은 어떤 민원인가요?
중·고등학교 과정 각종학교의 학력인정학교 지정은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교육감으로부터 학력인정학교로 지정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중·고등학교 과정 각종학교의 학력인정학교 지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중·고등학교 과정 각종학교의 학력인정학교 지정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중·고등학교 과정 각종학교의 학력인정학교 지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중·고등학교 과정 각종학교의 학력인정학교 지정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과정 각종학교의 학력인정학교 지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중·고등학교 과정 각종학교의 학력인정학교 지정의 접수 기관은 시·도교육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과정 각종학교의 학력인정학교 지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중·고등학교 과정 각종학교의 학력인정학교 지정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과정 각종학교의 학력인정학교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중·고등학교 과정 각종학교의 학력인정학교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신청서 (2) 학칙 (3) 설비(교지·교사·중요비품)명세서 (4) 경비와 유지방법(3년간의 예산서) (5) 교원 배치 계획서 (6) 교육과정편성표
중·고등학교 과정 각종학교의 학력인정학교 지정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중·고등학교 과정 각종학교의 학력인정학교 지정의 근거 법령은 초ㆍ중등교육법(제4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3조, 제97조, 제98조),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제2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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