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신청 |
|---|---|
| 신청유형 | 교부 |
자주 묻는 질문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신청은 대검찰청 공판1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해당사건과 관련이 있는 자가 사건관련 기록의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민원입니다.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건당 500원, 등사문서 1장마다 50원 추가(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참조)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신청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신청의 접수 기관은 고등검찰청, 대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대리인 구비서류 [제출 서류] (1) 대리인 신분증 < 본인정보 제공요구 >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일반대리인 구비서류 [제출 서류] (1)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신청의 신청서는 열람·등사·서면교부 신청서, 열람·등사신청서 검찰사건사무규칙 : 별지서식 220, 22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신청의 근거 법령은 형사소송법(제266조의3), 형사소송규칙(제123조의2, 제123조의3),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제8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71조, 제172조, 제173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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