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보증금 환부청구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보석보증금 환부청구 |
|---|---|
| 신청유형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보석보증금 환부청구는 어떤 민원인가요?
보석보증금 환부청구는 대검찰청 공판1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되어 몰수하지 아니한 보증금을 받고자 하는 자(보석을 청구한 자와 법정대리인)가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보석보증금 환부청구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보석보증금 환부청구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석보증금 환부청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보석보증금 환부청구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보석보증금 환부청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석보증금 환부청구는 방문·우편·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석보증금 환부청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보석보증금 환부청구의 접수 기관은 지방검찰청, 지청, 고등검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석보증금 환부청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보석보증금 환부청구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석보증금 환부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보석보증금 환부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 서류] (1) 보석보증금납입영수증, 납입인 명의 통장사본 2. 법정대리인 구비서류 [제출 서류] (1)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직접 수령 시 대리인 명의 통장 사본, 기본증명서 < 본인정보 제공요구 >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일반대리인 구비서류 [제출 서류] (1)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및 대리인 직접 수령 시 대리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보석보증금 환부청구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보석보증금 환부청구의 신청서는 보석보증금환부청구서입니다.
보석보증금 환부청구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보석보증금 환부청구의 근거 법령은 형사소송법(제104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6조, 제163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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