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보상 청구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피의자보상 청구 |
|---|---|
| 신청유형 | 청구 |
자주 묻는 질문
피의자보상 청구는 어떤 민원인가요?
피의자보상 청구는 대검찰청 공판1과에서 맡는 청구 민원입니다. 피의자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처분을 한 검사의 소속 지방검찰청의 심의회에 보상을 청구하는 민원입니다.
피의자보상 청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피의자보상 청구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피의자보상 청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피의자보상 청구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보상 청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피의자보상 청구의 접수 기관은 지방검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피의자보상 청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피의자보상 청구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보상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피의자보상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 서류] (1) 증거자료(촐소증명서, 신상공개로 인한 손실액 소명자료) < 본인정보 제공요구 > (2) 주민등록등본 (3) 소득금액증명원
피의자보상 청구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피의자보상 청구의 신청서는 피의자보상청구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지침 : 별지서식 1호입니다.
피의자보상 청구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피의자보상 청구의 근거 법령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항, 제28조 제1항 제2항, 제3항),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지침(제5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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