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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서 등(초)본 교부청구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재판서 등(초)본 교부청구 기본 정보
이름 재판서 등(초)본 교부청구
신청유형 교부

자주 묻는 질문

재판서 등(초)본 교부청구는 어떤 민원인가요?

재판서 등(초)본 교부청구는 대검찰청 공판1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피고인·기타의 소송관계인이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초본을 교부받고자 청구하는 민원입니다. ※ '10년 7월 현재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만 가능하며, 빠른 시일내 발급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인터넷 열람은 가능하며 수수료 면제)

재판서 등(초)본 교부청구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재판서 등(초)본 교부청구는 처리기간이 총 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재판서 등(초)본 교부청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재판서 등(초)본 교부청구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5매이내 1000원(심급당), 추가 1매당 50원

재판서 등(초)본 교부청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재판서 등(초)본 교부청구는 방문·우편·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서 등(초)본 교부청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재판서 등(초)본 교부청구의 접수 기관은 고등검찰청, 대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재판서 등(초)본 교부청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재판서 등(초)본 교부청구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서 등(초)본 교부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재판서 등(초)본 교부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대리인 구비서류 [제출 서류] (1) 대리인 신분증 < 본인정보 제공요구 >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일반대리인 구비서류 [제출 서류] (1)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재판서 등(초)본 교부청구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재판서 등(초)본 교부청구의 근거 법령은 형사소송법(제45조), 형사소송규칙(제26조 제2항), 검찰보존사무규칙(제26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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