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등(초)본 교부청구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재판서 등(초)본 교부청구 |
|---|---|
| 신청유형 | 교부 |
자주 묻는 질문
재판서 등(초)본 교부청구는 어떤 민원인가요?
재판서 등(초)본 교부청구는 대검찰청 공판1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피고인·기타의 소송관계인이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초본을 교부받고자 청구하는 민원입니다. ※ '10년 7월 현재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만 가능하며, 빠른 시일내 발급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인터넷 열람은 가능하며 수수료 면제)
재판서 등(초)본 교부청구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재판서 등(초)본 교부청구는 처리기간이 총 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재판서 등(초)본 교부청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재판서 등(초)본 교부청구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5매이내 1000원(심급당), 추가 1매당 50원
재판서 등(초)본 교부청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재판서 등(초)본 교부청구는 방문·우편·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서 등(초)본 교부청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재판서 등(초)본 교부청구의 접수 기관은 고등검찰청, 대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재판서 등(초)본 교부청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재판서 등(초)본 교부청구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서 등(초)본 교부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재판서 등(초)본 교부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대리인 구비서류 [제출 서류] (1) 대리인 신분증 < 본인정보 제공요구 >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일반대리인 구비서류 [제출 서류] (1)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재판서 등(초)본 교부청구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재판서 등(초)본 교부청구의 근거 법령은 형사소송법(제45조), 형사소송규칙(제26조 제2항), 검찰보존사무규칙(제26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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