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 가환부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압수물 가환부신청 |
|---|---|
| 신청유형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압수물 가환부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압수물 가환부신청은 대검찰청 공판1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또는 제출인이 압수물을 잠정적으로 환부받고자 청구하는 민원입니다.
압수물 가환부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압수물 가환부신청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압수물 가환부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압수물 가환부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압수물 가환부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압수물 가환부신청은 방문·우편·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수물 가환부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압수물 가환부신청의 접수 기관은 지방검찰청, 지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압수물 가환부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압수물 가환부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수물 가환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압수물 가환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리인 구비서류 [제출 서류] (1) 법정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압수물 가환부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압수물 가환부신청의 신청서는 압수물가환부신청서 검찰압수물사무규칙 : 별지서식 3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압수물 가환부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압수물 가환부신청의 근거 법령은 형사소송법(제133조, 제134조, 제218조의2), 검찰압수물사무규칙(제63조, 제64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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