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사건기록 열람(등사)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사건기록 열람(등사)신청 기본 정보
이름 사건기록 열람(등사)신청
신청유형 교부

자주 묻는 질문

사건기록 열람(등사)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사건기록 열람(등사)신청은 대검찰청 공판1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해당사건과 관련이 있는 자가 사건관련 기록의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민원입니다.

사건기록 열람(등사)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사건기록 열람(등사)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건기록 열람(등사)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사건기록 열람(등사)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건당 500원, 등사문서 1장마다 50원 추가(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참조)

사건기록 열람(등사)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건기록 열람(등사)신청은 방문·우편·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기록 열람(등사)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건기록 열람(등사)신청의 접수 기관은 고등검찰청, 대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건기록 열람(등사)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건기록 열람(등사)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기록 열람(등사)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건기록 열람(등사)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대리인 구비서류 [제출 서류] (1) 대리인 신분증 < 본인정보 제공요구 > (2) 가족관계증명서 2. 일반대리인 구비서류 [제출 서류] (1)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사건기록 열람(등사)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사건기록 열람(등사)신청의 신청서는 사건기록(열람, 등사) 신청서 검찰보존사무규칙 : 별지서식 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사건기록 열람(등사)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사건기록 열람(등사)신청의 근거 법령은 형사소송법(제59조의2), 검찰보존사무규칙(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1조, 제22조),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제8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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