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허가증 등의 재발급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허가증 등의 재발급 신청 기본 정보
이름 허가증 등의 재발급 신청
신청유형 교부

자주 묻는 질문

허가증 등의 재발급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허가증 등의 재발급 신청은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담배제조업 허가증, 답배수입판매업 등록증, 담배 소매인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소매인지정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의)구청장에게 신청함

허가증 등의 재발급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허가증 등의 재발급 신청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허가증 등의 재발급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허가증 등의 재발급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허가증 등의 재발급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허가증 등의 재발급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증 등의 재발급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허가증 등의 재발급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기획재정부, 각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허가증 등의 재발급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허가증 등의 재발급 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증 등의 재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허가증 등의 재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담배제조업허가증 (2) 담배수입판매업등록증 (3) 담배소매인지정서

허가증 등의 재발급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허가증 등의 재발급 신청의 신청서는 (허가증ㆍ등록증ㆍ지정서)등 재발급신청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허가증 등의 재발급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허가증 등의 재발급 신청의 근거 법령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20조)입니다.

허가증 등의 재발급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허가증 등의 재발급 신청을 마치면 담배제조업허가증, 담배수입판매업등록증, 담배도매업등록증, 소매인지정서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9,10,13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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