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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판매업(수입판매업·도매업) 등록변경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담배판매업(수입판매업·도매업) 등록변경 기본 정보
이름 담배판매업(수입판매업·도매업) 등록변경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담배판매업(수입판매업·도매업) 등록변경은 어떤 민원인가요?

담배판매업(수입판매업·도매업) 등록변경은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담배수입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도지사에게, 담배도매업(다른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영업을 의미)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 및 변경하여야 함

담배판매업(수입판매업·도매업) 등록변경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담배판매업(수입판매업·도매업) 등록변경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담배판매업(수입판매업·도매업) 등록변경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담배판매업(수입판매업·도매업) 등록변경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담배판매업(수입판매업·도매업) 등록변경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담배판매업(수입판매업·도매업) 등록변경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배판매업(수입판매업·도매업) 등록변경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담배판매업(수입판매업·도매업) 등록변경의 접수 기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담배판매업(수입판매업·도매업) 등록변경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담배판매업(수입판매업·도매업) 등록변경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배판매업(수입판매업·도매업) 등록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담배판매업(수입판매업·도매업) 등록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등록증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담배판매업(수입판매업·도매업) 등록변경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담배판매업(수입판매업·도매업) 등록변경의 근거 법령은 담배사업법(제13조 제1항),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6조 제2항 [별지 제11호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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