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
|---|---|
| 신청유형 | 지정 |
자주 묻는 질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은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의미)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함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점포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사업자등록증명원 (3)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0항에 따라 우선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 (4)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 대장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의 신청서는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의 근거 법령은 담배사업법(제16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제2항, [별지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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