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기본 정보
이름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신청유형 지정

자주 묻는 질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은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의미)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함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점포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사업자등록증명원 (3)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0항에 따라 우선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 (4)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 대장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의 신청서는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의 근거 법령은 담배사업법(제16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제2항, [별지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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