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제조업 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담배제조업 허가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담배제조업 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담배제조업 허가는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담배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담배제조업 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담배제조업 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담배제조업 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담배제조업 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담배제조업 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담배제조업 허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배제조업 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담배제조업 허가의 접수 기관은 기획재정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담배제조업 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담배제조업 허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배제조업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담배제조업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정관 (3)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각 1부 (4) 토지 및 건물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소유자가 아닌 경우) (5) 제조시설의 공정별, 기종별 내역서 (6) 제조시설의 구입계약서 (7) 납품업체의 인증서 사본 (8) 기술인력현황 (9) 실험설비 명세서 (10) 품질관리기준 및 품질관리지침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1) 법인등기부등본 (12) 토지등기부등본 (13) 건물등기부등본
담배제조업 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담배제조업 허가의 근거 법령은 담배사업법(제11조 제1항), 담배사업법 시행령(제2조 제1항),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별지 제1호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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