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담배제조업 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담배제조업 허가 기본 정보
이름 담배제조업 허가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담배제조업 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담배제조업 허가는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담배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담배제조업 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담배제조업 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담배제조업 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담배제조업 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담배제조업 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담배제조업 허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배제조업 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담배제조업 허가의 접수 기관은 기획재정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담배제조업 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담배제조업 허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배제조업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담배제조업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정관 (3)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각 1부 (4) 토지 및 건물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소유자가 아닌 경우) (5) 제조시설의 공정별, 기종별 내역서 (6) 제조시설의 구입계약서 (7) 납품업체의 인증서 사본 (8) 기술인력현황 (9) 실험설비 명세서 (10) 품질관리기준 및 품질관리지침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1) 법인등기부등본 (12) 토지등기부등본 (13) 건물등기부등본

담배제조업 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담배제조업 허가의 근거 법령은 담배사업법(제11조 제1항), 담배사업법 시행령(제2조 제1항),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별지 제1호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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