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휴업(폐업)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담배소매업 휴업(폐업)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담배소매업 휴업(폐업)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담배소매업 휴업(폐업)신고는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소매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소매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담배소매업 휴업(폐업)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담배소매업 휴업(폐업)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담배소매업 휴업(폐업)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담배소매업 휴업(폐업)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담배소매업 휴업(폐업)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담배소매업 휴업(폐업)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배소매업 휴업(폐업)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담배소매업 휴업(폐업)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담배소매업 휴업(폐업)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담배소매업 휴업(폐업)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배소매업 휴업(폐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담배소매업 휴업(폐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배소매업폐업신고의 경우 [제출 서류] (1) 담배소매업 폐업신고서
담배소매업 휴업(폐업)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담배소매업 휴업(폐업)신고의 근거 법령은 담배사업법(제22조의2),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제3항 [별지 제19호 서식])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