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담배도매업 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담배도매업 등록 기본 정보
이름 담배도매업 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담배도매업 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담배도매업 등록은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담배도매업(다른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영업을 의미)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담배도매업 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담배도매업 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담배도매업 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담배도매업 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담배도매업 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담배도매업 등록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배도매업 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담배도매업 등록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담배도매업 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담배도매업 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배도매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담배도매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담배보관시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담배의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와 체결한 담배의 공급계약서 사본

담배도매업 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담배도매업 등록의 신청서는 담배도매업등록신청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입니다.

담배도매업 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담배도매업 등록의 근거 법령은 담배사업법(제13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5조 제2항, [별지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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