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담배판매업휴업(폐업)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담배판매업휴업(폐업)신고 기본 정보
이름 담배판매업휴업(폐업)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담배판매업휴업(폐업)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담배판매업휴업(폐업)신고는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판매업자는 시,도지사에게, 도매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담배판매업휴업(폐업)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담배판매업휴업(폐업)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담배판매업휴업(폐업)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담배판매업휴업(폐업)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담배판매업휴업(폐업)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담배판매업휴업(폐업)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배판매업휴업(폐업)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담배판매업휴업(폐업)신고의 접수 기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담배판매업휴업(폐업)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담배판매업휴업(폐업)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배판매업휴업(폐업)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담배판매업휴업(폐업)신고의 근거 법령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제2항 [별지 서식 제18호]), 담배사업법(제22조의2 제1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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